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로버트 할리(하일·61)에게 검찰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서부시법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로버트 할리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이 같은 선고를 요청했다.
로버트 할리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줬고 앞으로 어떻게 사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과드리면서 죽을 때까지 반성하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또 “어렸을 때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고, 모범적인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다. 순간적인 잘못으로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실망을 줬고, 아들이 아빠를 존경하는데 그마저 다 잃었다”고 호소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구매한 필로폰 1g을 외국인 지인 A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A씨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로버트 할리는 재판이 끝난 후 취재진에게 “모든 국민에게 반성며 살겠다”면서 거듭 사과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오전 10시 로버트 할리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