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없어”…‘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반성 없어”…‘보복운전 혐의’ 최민수에 징역 1년 구형

기사승인 2019-08-09 14:23:31

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로 기소된 배우 최민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에서 “(기소된) 혐의 외에 언론보도 등에 있어 피해자가 고통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한 “폐쇄회로 영상을 보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피고인이 그렇게 화가 날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차량 앞을 무리하게 가로막아 사고를 유발하고 욕설까지 했는데도, 진정한 반성이나 사과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괴로워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반면 최민수는 “물의를 일으킨 점은 사과드린다”면서도 “추돌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을 뿐 보복운전은 아니다”고 맞섰다.

피해자가 차량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차선을 급히 변경해 자신 차량과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뒤쫓아갔다는 주장이다. 최민수는 피해자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 뒤 차량에 피해를 주고도 사과하지 않고 떠나는 것에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한 행동”이라고 항변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17일 낮 12시53분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을 상대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지난 1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4일 이 사건 선고 기일을 연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이은호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