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유기한 고유정(36)이 정식 공판을 앞두고 새 변호사를 선임했다.
9일 제주법원 등에 따르면 고씨 측은 ‘A 변호사’ 이름으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고유정 측 변호인단은 ‘초호화’ 논란이 일자 지난 7월8~9일 일괄 사임계를 제출했으며, 법원이 고씨에게 절차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전날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지난달 사임했던 변호인 5명 중 1명이다. 그는 판사 출신의 인물로 알려졌다. A 변호사는 최근 고씨 사건 재판에 복귀하기 위해 자신이 속해있던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A 변호사는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씨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살인과 사체 훼손, 은닉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개인 변호사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하는 이유에 대해선 "이번에 또 고유정 사건을 맡으면서 동료 변호사가 피해를 볼까 봐 개인 변호사로 재판에 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고씨의 부친은 제주에서 유명한 렌트카 업체를 운영하는 등 지역 유지로 알려졌다. 재산 또한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에 네티즌들은 “판사 출신 변호사라니, 돈에 눈 먼 자가 판사를 했으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올수밖에 없다” “돈 앞에는 양심도 영혼도 판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저런 사람까지 변호할 수 있냐” 등 비판 댓글을 다는 등 부정적 여론이 잇따르고 있다.
고씨 측은 지금까지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지난달 23일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도 고씨 측은 “피고인은 수박을 써는 과정에서 전남편이 성폭행을 시도하자 우발적으로 살해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고씨가) 전남편을 증오의 대상으로 여겨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은 아니며, 범행을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졸피뎀 처방 내역과 뼈의 무게와 강도 등을 검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고씨는 지난 5월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고씨의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진행될 예정이다. 고씨는 A 변호사와 함께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