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후 적용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민간업체가 개발·건설한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기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시, 성남 분당구, 광명시, 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31곳이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내에서 분양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거래량 등을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최종 선정하기로 했다. 해당 고려 요건은 ▲직전 1년 평균 분양가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 ▲분양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일반 주택은 5대 1, 국민주택규모(85㎡) 이하는 10대 1을 초과했는 경우 ▲직전 3개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등이다.
이 요건을 적용할 경우 서울지역, 과천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 지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관련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상한제 지역과 시행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이후 당정 협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며 추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