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 하루 10시간 일해도 노후는 ‘불안’

주6일 하루 10시간 일해도 노후는 ‘불안’

고령 영세 자영업자 늘지만 사회보험 가입률 낮아

기사승인 2019-08-13 00:00:11

국내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임금근로자보다 더 많이, 오래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노후소득 준비에 대한 인식이 낮고, 사회보험 가입률도 낮아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구보고서 ‘자영업가구 빈곤 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을 발표했다. 보고서는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근로 환경조사,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의 한국복지패널조사 등을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상황이며, 특히 1인 또는 5인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는 그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연장근로 및 휴일 근로를 축소하는 것으로 ‘1주일’의 기준을 기존 5일에서 7일로 확대했다. 이에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16시간 단축시켰다.

이에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6.6시간으로 나타났으나,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46.4시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48.5시간으로 더 오래 근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경우도 자영업자가 많았다. 최대 52시간미만 근로를 정규 근로로, 근로기준법 개정 전 최대 근로시간인 68시간이하까지를 초과근로로, 이를 초과한 것을 과잉근로로 정의했을 때 고용원 유무에 따른 자영업자의 초과근로 및 과잉근로의 분포를 살펴보면, 고용주의 28.8%가 초과근로를, 13.2%가 과잉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자영자(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 자영업자)의 38.0%가 초과근로를, 15.1%가 과잉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임금근로자(초과근로 10.3%, 과잉근로 2.3%)보다 자영업자의 장시간 근로 비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자영자 52.8시간, 고용주 51.6시간, 임금근로자 42.6시간 순으로 높았다.

주당 근무일수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 여부를 살펴본 결과, 자영업자는 주당 평균 5.8일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임금근로자(5.1일)보다 출근하는 일수도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근로일수의 분포를 살며 보면, 자영업자는 주 6일 근무하는 경우가 60.4%로 가장 많았고, 임금근로자의 경우 주 5일 근무가 66.5%로 가장 많았다.

또 다른 장시간 근로의 지표로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를 살펴보면, 자영자는 45.4%, 고용주는 41.4%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근무일수는 자영자가 18.6일, 고용주가 17.2일로, 이들은 한 달 중 절반 이상을 장시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과로로 인해 근육통이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문제를 겪은 자영업자도 많았다.

문제는 최근 고령의, 저학력자의 영세 자영업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자영업자 비중이 매우 높고, 그 가운데 소매업, 음식 및 숙박업 등에 종사하는 생계형 자 영업자가 많다. 국내 생계형 자영업자는 전체 63%로, OECD 평균 27.3%의 2배보다 높다. 특히 고령층은 임금근로자로의 취업 기회가 제한적이고, 기업에서의 장기간 근속이 어려워 자영업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2011년에 개업한 신생기업의 5년 생존율은 약 30%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진입 장벽이 낮은 음식 및 숙박, 소매업 등의 업종에서의 지속 기간은 더욱 짧다.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은 뚜렷하게 낮은 특성을 보인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초등 이하의 자영자는 처분가능소득이 191만원으로 가장 낮고, 중학교 202만원, 고등학교 237만원, 대학 이상 244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생산성이 낮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돼 무직자로 전락할 경우, 신빈곤층으로 몰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4대 보험 가입률과 민간 보험 가입률은 낮다. 보험료에 대한 부담 때문이다.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미납입률은 상용직 임금근로자에 비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자영자의 경우 임시/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을 보인다. 노령에 대비할 수 있는 개인연금 가입률 또한 자영자는 상용직 근로자 가입률의 약 절반 수준에 그친다. 민간의료보험 미가입률 또한 자영자는 무급가족종사자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이들을 1차 사회안전망 내로 포섭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보호의 필요성이 시급하다는 것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1차 사회안전망인 사회보험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근로빈곤 위험성에 노출돼 있거나 퇴출될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들을 보호하지 않는다면, 신용불량자 증대 및 가정 붕괴, 그리고 빈곤층 전락과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라면서 “임시·단기적 지원보다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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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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