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는 자사고 상산고 문제…누가 이기나

대법원 가는 자사고 상산고 문제…누가 이기나

기사승인 2019-08-12 17:34:41
전북도교육청이 상산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가 무산되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도교육청의 취소 요청에 '부동의'하자 마자 소송카드를 만지작 대던 김승환 교육감이 대법원에 부동의 처분 취소 소송 청구를 지시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12일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대법에 소를 제기하는 것으로 결론을 맺었다"고 말했다. 소장 접수는 13일 이뤄질 전망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주 간부회의에서도 "교육부가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요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지난 주말부터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당시 승소 가능성과 소송형식을 따져 결정할 것임을 밝혔고 행정소송과 권한쟁의 심판을 염두에 뒀다. 결국 행정소송(기관소송)을 의미하는 대법원 소송으로 결정한 것이다.

정옥희 대변인은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전북교육청)의 권한은 존중돼야 하는데 그 부분을 교육부 장관이 무리하게 부동의 처리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일각의 헌법재판소 권한 쟁의 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극히 말을 아꼈다.

소장 접수는 늦어도 14일까지 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은 주무 장관의 이행 명령에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달 30일 교육부로 부터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 통보를 받았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13일 오후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전북도교육청이 행정소송을 통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 문제를 도교육청의 의도대로 원점으로 돌려 놓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김 교육감은 승소 가능성 등을 본 뒤 소송을 결정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소송 제기에 앞서 외부 변호사와 법률검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부 변호사들은 승소를 염두에 두고 자문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교육부 역시 법적 자문을 거쳐 부동의 결정을 했다는 점을 중시해야 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와 관련 다툼의 여지는 충분하다고 봤다. 이 전문가는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는 교육감의 자치사무임에도 교육부장관이 통제를 한 것인데, 교육감 입장에서 보면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받은 업무가 실질적으로 정지된 것이어서 법정에서 다툴만 하다"고 말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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