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를 받는 고유정(36)의 변론을 맡은 판사 출신 변호사 A씨가 비난 여론이 들끓자 변론 포기 의사를 밝혔다.
CBS노컷뉴스는 13일 고씨 변호를 맡기 위해 법무법인 탈퇴 절차를 밟던 변호사 A씨가 사건을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고씨 1차 공판 변론을 맡았던 변호사 B씨는 계속 재판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차 공판 전 A변호사가 고용한 개인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다.
A씨는 소속 법무법인 SNS 단톡방을 통해 고씨 사건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글을 남겼다. A씨는 이 글에서 “억울한 죄인을 후배 소개로 만나 차비 외에는 별 비용 없이 소신껏 도우려 했다”며 “그 과정에서 법인에는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나름대로 했으나 (그러지 못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급기야 가족 중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분이 계셔서 소신을 완전히 꺾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달 9일 고씨 사건 변론을 밭은 사실이 공개된 뒤 ‘초호화’ 논란이 일어 법원에 한차례 사임계를 제출했다. A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한 뒤에도 고씨를 수시로 만나 접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A변호사는 당시 CBS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사건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니 고씨의 우발적 범행 주장을 받쳐주는 객관적 증거를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현재 공소사실 중 살인과 사체 훼손, 은닉 혐의는 모두 인정하지만 범행 동기와 관련해 피고인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복귀하기로 어렵게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씨 사건의 2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