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6)의 변호를 맡았던 A변호사가 결국 블로그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A 변호사는 고씨 공판 다음날인 13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려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며 변호사의 사명을 언급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저는 변호사로서 사명을 다해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업무 방해 시 법적 대응도 시사했다. A 변호사는 “언론에서 지금까지 보도된 바와 달리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며 “내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명예훼손∙모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글에는 이날 오전 3000여개 댓글이 달렸으며 블로그 방문자 수는 이날 오후 기준 12만명을 넘어섰다. “국민 법감정이 뭔지 모르는가” “죽은 자 보다 죽인 자가 안타까운가”라는 비판 댓글이 줄줄이 달리자 결국 A 변호사는 이날 오전 블로그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앞서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변호인은 고씨의 범행이 피해자(전남편 강모(36)씨)의 성적 요구 때문에 우발적으로 이뤄졌으며 ‘혈흔’은 생리 후 지워지지 않는 혈흔 때문에, ‘졸피뎀’은 버닝썬 사건 때문에 궁금해서, ‘뼈 무게’는 현 남편에게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 검색했다고 변호해 공분이 일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