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강원도 산불피해 지역의 주거안정을 위해 드론과 모바일측량 등 신기술을 활용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생한 강원도 산불피해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강원도‧고성군‧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고성군 피해지역 일원을 긴급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8월 중 지정해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산불피해지역인 고성군 토성면 일대 5개 지구(성천리, 용촌리, 원암리, 인흥1.3리)는 주거용 주택의 피해가 심한 지역이다.
따라서 향후 주택 신축 전 ▲불규칙한 토지를 정형화하고 ▲주민간의 경계분쟁 ▲진입로 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적측량이 시급한 지역이다.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경계측량, 건물현황측량 등 피해주민들이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을 지원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경계복원측량비 1억8000만원, 건물현황측량 5000만원 등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지적측량시 측량수수료를 100% 감면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국토부는 신기술(드론, GNSS-위성측위시스템, 모바일측량 등)을 산불피해지역 지적재조사측량에 적용함으로써 측량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연내 사업 완료를 목표로 적극적인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 일본인에 의해 만들어진 종이지적도의 등록사항(경계, 지목 등)을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시키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2012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