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의제매입이란 면세품목도 부가세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면세품목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농산물, 재활용폐자원 등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 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시 증빙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후에는 불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을 통해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유승희 의원은 “예정·확정신고 시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후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다면 공제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면서 “예정·확정신고 이후에도 서류를 제출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현행법 조문을 수정·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