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산 가공식품 5년간 3만톤 국내 수입

후쿠시마산 가공식품 5년간 3만톤 국내 수입

기사승인 2019-08-19 16:35:13

후쿠시마 8개현의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5년간 2만9985톤의 식품이 국내 수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발생했으며, 지난 5년간 35건, 총 16.8톤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6월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8개현 가공식품 수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 8개현’에서 수입한 가공식품이 1만6075건, 2만9985톤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2472건, 3803톤 ▲2015년 2810건, 4316톤 ▲2016년 2848건, 4708톤 ▲2017년 3033건, 6561톤 ▲2018년 3365건, 7259톤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지난 6월까지 1547건 3338톤이 수입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일본 정부가 방사능 검사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검역 시 정밀검사도 하고 있어 국내에 수입되는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본산 가공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에서는 최근 5년간 35건, 16.8톤에 해당하는 가공식품에 대해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2014년에는 총 11건 10톤 ▲2015년 6건, 0.1톤 ▲2016년 6건, 1톤 ▲2017년 4건, 0.3톤 ▲2018년 6건, 0.4톤 ▲2019년 2건, 5톤의 방사능이 검출됐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3월 12일, 일본산 농수산물(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WTO가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최종 판정되며 후쿠시마 등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금지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농수산물과 달리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특히, 일본산 가공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출 현황을 살펴보니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했다”며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후쿠시마 등 8개 현 가공식품에 대해 수입규제 등 관련 조치가 시급하다. 후쿠시마 농수산물과 모든 식품까지 수입을 금지한 중국, 대만과는 달리 우리 정부는 가공식품 수입을 허가하고 있다. 국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식약처 관계자는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추가핵종검사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전량 반송조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는 2013년 9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유출로 정확한 상황 예측이 어렵고 국민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후쿠시마 등 8개현(후쿠시마, 도치기,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지바, 군마, 아오모리)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취하고 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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