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발표한 조국 “‘조두순법’ 확대·강화…스토킹 처벌법 제정”

정책 발표한 조국 “‘조두순법’ 확대·강화…스토킹 처벌법 제정”

기사승인 2019-08-20 10:25:26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일명 ‘조두순법’의 강화와 스토킹처벌법 제정을 골자로 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오전 △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 △ 정신질환범죄자 치료 △ ‘스토킹처벌법’ 제정과 ‘가정폭력법’ 개정 △ 폭력을 동반한 표현의 자유 엄단 △ 다중피해 안전사고 관련 수사 지원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 국민 안전과 관련한 비전을 공개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첫 번째 :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는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일대일로 전담 보호관찰 할 수 있는 ‘조두순법’을 확대·강화해 고위험 아동성범죄자들을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보호관찰을 대폭 증원해서 출소한 아동성범죄자를 밀착 지도, 감독하는 등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아울러 “야간시간 관리 강화, 고위험군 대상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집중관제, 음주로 인한 우발적 재범을 막기 위한 음주측정 전자장치 개발 등 선제적 대응으로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빈발하는 정신질환자 범죄를 치료를 통해 예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험 정신질환을 앓는 피고인이나 수형자에 대해 치료명령을 청구하거나 치료를 조건으로 한 가석방을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 계류 중인 ‘스토킹 처벌법’도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법무부가 지난해 5월 입법예고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범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해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 후보자는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도 조 후보자는 폭력을 동원한 집회, 시위는 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과 안전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경우 책임자를 철저히 가려낼 수 있도록 전문적 수사지원 체계를 만들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전날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내일이라도 열어주신다면 즉각 출석해 모두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겠다”면서 “법무부 장관 후보 내정 때 약속드렸던 것처럼 장관으로 임명되고 나면 펼치고 싶은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하겠다. 정책 검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사진=박태현 기자 pt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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