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건보료 내게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

6세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건보료 내게 하는 부과체계 개편안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 ‘고소득’이면 피부양자 조건 탈락

기사승인 2019-08-22 05:00:00

인기 유튜브 채널 운영으로 서울 청담동에 있는 95억원짜리 빌딩을 샀다는 6세 아이, 거침없는 입담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할머니가 된 73세 크리에이터. 나이를 불문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신종 업종 종사자라면 소득에 맞은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에 따른 부과체계 개편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으로 저소득 지역가입자 568만 세대의 보험료가 인하되고, 고소득‧고액재산가 80만 세대는 보험료가 인상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연 소득이 3860만원(총수입 연 3억8600만원)을 넘는 상위 2% 소득보유자, 재산과표가 5억9700만원(시가 약 12억원)이 넘는 상위 3% 재산보유자 등의 건보료는 올랐다.

또 피부양자 중에서도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등을 합친 연 소득이 3400만원(필요 경비율 90% 고려하면 총수입 연 3억40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재산이 과표 5억4000만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으면서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는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뀌어 보험료를 납부하게 됐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내지 않던 ‘무임승차’ 피부양자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반면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세대는 최저보험료 1만3100원만 내면 되고, 그렇지 않은 세대는 ▲종합과세소득 ▲재산 ▲자동차를 기반으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연 소득 5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 적용했던 평가소득(성·연령·소득·재산을 통해 생활수준을 대략 추정) 기준은 폐기됐다.

이 기준대로라면 신종·호황업종으로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미애 건보공단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팀장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다. 또 보통의 크리에이터는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사업자 등과 함께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이라 소득이 신고된다”며 “만약 월 60시간이상 채널을 운영하는 조건으로 일을 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로, 그게 아니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아직 미성년자이거나 고령의 노인이라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어도 가입자로 전환돼 적용된다”며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통해 건보료가 산정되면, 내년 11~12월 부과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고소득 프리랜서 등도 건보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상 소득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현재 관련 1차 연구가 끝났고 심층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말 결과가 나오면 연구를 토대로 부과 방식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고소득 피부양자의 적정 보험료 부담 등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7월부터는 2단계 개편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20년 11월부터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 부과를 추진한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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