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3일부터 본격적으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점검을 위해 세종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영신 주식회사’를 방문한다고 밝혔다.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 준비상황 점검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에는 식약처, 농림부, 세종특별자치시 관계자와 주부, 급식영양사 소비자가 함께 참석해 달걀의 산란일자 표시와 위생적인 선별·세척·포장 작업을 현장에서 참관하고 해당 제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가정용으로 판매되는 달걀을 위생적 방법으로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후 유통하는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는 내년 4월 2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식약처는 이전의 육안에 의존한 검란・선별에서 자동화 설비에 의한 과학적인 방법으로 선별・검란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달걀이 공급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달걀의 안전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되어 소비자가 안심하고 달걀을 식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내년 4월 25일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선별포장 유통 의무화 제도의 정착을 위해 달걀 저온창고 및 냉장차량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영세 영업자들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보다 나은 정부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