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비선실세’ 최순실씨에 대한 국정농단 상고심 선고가 29일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날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최씨, 이 부회장에 대한 결론도 내려진다. 재판이 시작된 이후 3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TV로 생중계할 방침이다. 지난 2017년 8월 개정된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 동의가 없어도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중계가 허용된다.
전날 대법원에서 국정농단 사건 방청권 응모 절차를 진행한 결과, 방청권은 미달됐다. 방청권 88석을 놓고 신청한 사람은 8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별도 추첨 없이 응모자 전원이 당첨 처리됐다.
앞서 지난 2017년 5월에 열렸던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첫번째 재판 당시에는 521명이 모여 7.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 부회장은 모두 433억원의 뇌물을 주고받거나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에서는 핵심 쟁점인 삼성 뇌물액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2심 재판부는 말 소유권이 최씨에게 넘어갔고, 포괄적 현안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이 있었다며 뇌물액을 86억여원으로 산정했다.
반면 이 부회장 항소심에서는 말 3마리 뇌물과 승계작업이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용역대금 36억여원만 뇌물액으로 판단돼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반면 이 부회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대법원 판결에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경우의 수는 총 3가지다. 대법원이 말 3마리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을 모두 인정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형을 확정받는다. 반면 이 부회장은 파기 환송돼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된다.
말 소유권, 승계작업 모두 부정되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항소심을 다시 받게 되고 이 부회장은 형사재판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말 소유권 이전과 승계작업 둘 중 하나만 인정될 경우에는 세 피고인 모두 항소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도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