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산학원 임시이사 9월 초순 파견…부정채용 교원 징계 등 업무 산적

완산학원 임시이사 9월 초순 파견…부정채용 교원 징계 등 업무 산적

기사승인 2019-08-28 15:02:16
횡령 등으로 얼룩진 전주 완산학원에 임시이사진이 파견된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 이사를 선임하고 결과를 전북도교육청에 통보했다.

교육부장관 소속의 사분위는 지난 26일 서울교대 본부 7층 회의실서 제152차 회의를 열고 완산학원(완산여고) 임시이사 선임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르면 김 모, 박 모, 송 모, 이 모, 장 모, 정 모, 차 모, 최 모씨를 임시이사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했다. 이 가운데는 전직 도의원 등 정치인도 포함돼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지난 7월 31일 '완산학원 임원승인의 취소 처분' 결과를 이사와 감사에 통보하는 형식으로 이사회를 해체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임기가 만료한 이사 6명이 중임신청을 했으나 모두 보류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이어 교육계 인사를 전체의 3분의 1로 하는 임시이사 후보 명단을 두 배수로 해 사분위에 전달한 바 있다.

사분위는 26일 의결 결과를 2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뒤 곧바로 전북도교육청에 우편발송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우편으로 결과를 통보받는대로 신원조회와 범죄사실 조회 등을 거쳐 임명절차를 밟게 된다.

이사회가 구성되면 이사회는 감사 2명을 선임하게 되는데, 모두 10명으로 된 완산학원 임시이사회는 이르면 내달 10일 활동에 돌입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절차가 변수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9월 10일이나 11일께 선임을 마치고 해당 법인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면서 "학교법인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학교 의결기구인 임시 이사회는 산적한 업무에 직면하게 된다. 우선 부정채용 교직원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상업계열의 완산여고는 학과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예산결산 등 미뤄 온 중요한 결정이 산적해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6월 11일 사학비리사건과 관련돼 형사 기소된 김·문·김·정 모씨 등 명단을 통보하고 '직위해제 및 해임'할 수 있도록 한 완산학원 정관 제48조에 의거 대상자들을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나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학원비리로 생긴 구성원 간 반목은 해결될 지 미지수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직접적 역할은 어렵지만 임시 이사회 파견 취지가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인 만큼,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은 뒤 합리적 해결 방법을 찾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사회 출범과 함께 중단했던 감사를 속개한다.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어느때 라도 감사를 속개할 수 있도록 자료를 검토중이었다"면서 "임시이사가 파견되면 감사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설립자와 법인 사무국장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설립자의 딸과 교장 등 3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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