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8)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휴대폰을 압수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는 29일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가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 압수 대상에 조 후보자 휴대폰도 포함돼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원이 휴대폰 압수수색은 필요하지 않다고 기각했다.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 조 후보자 자택은 대상에 원래부터 압수수색 대상에 없었다고도 전했다.
해당 매체는 조 후보자 자택과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주거 안정성을 해칠 우려를 감안해 검찰 수뇌부가 제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전격적 강제수사를 시작하며 자택이나 사무실이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진 것이 납득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난 27일 검찰은 조 후보자 딸 조모(28)씨의 부정입학, 웅동학원 관련 비리,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단국대, 부산대, 웅동학원, 사모펀드 본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등이 포함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는 같은날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핵심이 빠진 것 같다”면서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