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정농단 불법, 대법원 통해 확인…파기환송심도 최선 다할 것“”

윤석열 “국정농단 불법, 대법원 통해 확인…파기환송심도 최선 다할 것“”

기사승인 2019-08-29 16:47:33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판결과 관련해 "국정농단의 핵심 사안에 대해, 중대한 불법이 있었던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된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9일 판결 선고 직후 대검찰청 대변인실을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검찰은 앞으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책임자들이 최종적으로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에서 이재용 피고인의 경영권 승계 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잡아준 점은 다행한 일”이라며 “특검은 오로지 실체적 진실을 밝혀 정의를 세우라는 국민의 요구와 여망에 부응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 해왔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상고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혐의와 다른 공소사실을 합쳐 형량이 선고한 것이 위법하다는 법리적 이유에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법원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최순실씨에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최씨 측에 건넨 뇌물액과 횡령액이 2심보다 더 늘어나야 한다는 설명이다.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34억원)은 자체가 뇌물에 속하고, 영재센터 지원금(16억원)이 삼성 경영권승계 현안과 관련된 부정한 청탁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봤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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