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고자 하는 환자는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30병상 이상을 갖춘 2차 의료기관)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라면 입원절차에 필요한 ‘입원서약서’ 작성 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여부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가능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 주민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또는 내국인이 제3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최근 6년간 발생한 부당진료비는 76억 5900만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은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체결하고 대국민 홍보와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MOU체결 이후 공단과 병원협회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 배포 및 병원현장상황 점검 등을 함께 추진했다.
특히 국민들의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인식도 조사결과 78%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병원현장 점검결과 병원에서도 99%가 입원환자 본인확인에 적극 협조하기로 해 입원환자에 대해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은 증 대여‧도용 등 건강보험 부정사용이 지인이나 친‧인척 등에 의해 은밀하게 이뤄져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라면서 “국민들께서도 입원 진료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 주실 것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