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알레르기 성분 미표시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기사승인 2019-09-04 16:36:3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신화제약이 제조·판매한 ‘신화 옵티 엠에스엠’(유형: 엠에스엠)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소, 돼지)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 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한편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이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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