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동양대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봉사상 관련 기록 보존 연한이 5년이라는 동양대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실제 보존 기간은 30년이다.
국가기록원이 지난 2015년 발간한 ‘대학 기록물 보존기간 책정기준 가이드’에 따르면 학생포상 및 징계 관련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준영구’로 분류돼있다. 준영구 보존대상 기록물은 국민 개인 생애주기에 해당하는 70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해당 가이드가 나오기 이전에도 대학기록물 공통지침 상 포상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보관하도록 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 후보자 딸의 봉사상 관련 기록물 보존연한이 최장 5년이라는 동양대 해명은 사실과 다르고, 이미 폐기했다면 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립기록원은 동양대 측이 관련 기록물을 무단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 확인을 위한 실태점검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연합누스에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가능성을 인지하면 해당 기관에 대해 실태점검을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상급기관에 감사를 의뢰한다"면서 "무단파기한 기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공공기록물법 위반 등으로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 상황을 보고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