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 무관용 원칙”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 무관용 원칙”

기사승인 2019-09-09 15:09:16
김승환 교육감이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열린 확대간부회에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 불법유출, 불법사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범죄행위다”며 “엄격하게 형사처벌로 가야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980년 OECD에서 발표한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에 관한 지침’을 언급하면서 “OECD 지침에는 8개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집제한의 원칙이며 이는 정보주최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취득하지 말라는 것이다"면서 "정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라도 목적외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전북에서 (학생부 불법유출·불법사용) 이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고의냐 과실이냐 묻지 않고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할 것이며 사립학교도 예외는 아니다”며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지난 3일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당시)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를 분석했다"면서 영어성적 등을 공개한 바 있다.

자료가 공개되자 지난 4일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모임이 주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나섰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좋은교사운동, 5일에는 교사노조연맹도 규탄에 나섰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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