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인권 사고 사라지려나

전북대 인권 사고 사라지려나

기사승인 2019-09-16 22:08:14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학생처 소속의 인권센터를 별도기구로 독립시켜 기능을 강화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인권 관련사고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16일 전북대는 인권 관련 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인권 강화 방안을 내 놓았는데, 별도 센터장을 임명하고 전문상담사 및 행정인력도 충원하기로 했다. 인권센터 내부 위원회에 사건처리 자문 등을 위한 전문 변호사도 위촉해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존 1년 이었던 신고 시효기간을 삭제했고 6개월이었던 사건 처리기간을 3개월로 단축시켜 인권 관련 문제들이 조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했다. 무엇보다 사건조사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규정을 명시했다.

이에 전북대는 ‘인권센터 규정’을 개정, 지난 8월 23일에 공포했고 오는 10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북대는 사건처리 자문 등을 위한 전문 변호사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현재 상담전문가를 채용을 진행 중에 있다.

이귀재 부총장은 “인권에 대한 문제가 강화되고 있고 최근 대학 내에서 다양한 인권 관련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권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소인섭 기자 isso20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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