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SI,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동물실험 중단 결정 환영

HSI,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동물실험 중단 결정 환영

기사승인 2019-09-17 11:32:37

지난 10일 미국 환경보호청 EPA(Environmental Protectio Agency)는 화학물질에 대한 척추동물 실험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EPA는 개, 설치류, 토끼등 포유동물을 이용한 실험 대신 더 과학적이고 동물의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비동물(non-animal) 대체 기술에 투자를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국 휴메인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이하 HSI)은 EPA의 결정이 수만 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화학물질을 눈과 피부에 바르고 강제로 섭취하도록 하는 고통스러운 실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화학물질 거래가 활발한 한국도 이러한 행보를 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HSI에 따르면 EPA는 2025년까지 자체적으로 부처 내에서 진행하는 것과 외부에 수주를 주는 동물실험을 상당수 줄여가며 2035년까지는 모든 포유동물실험 중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비동물 시험 기술(또는 NAM,New Approach Methodologies라 알려짐) 개발을 위해 425만여 달러(한화 약 50여억원)를 5개대학에 투자할 계획이다. 비동물 시험 기술로는 장기칩(organ-on-a-chip),세포 배양, 컴퓨터 모델링 등과 같이 동물실험에 비교하여 더 빠르고 저렴하며 사람에 대한 더 높은 시험결과 일치율을 보이는 방법을 포함한다. 

뿐만 아니라 EPA는 새로운 화학물질 승인을 위해 기존의 포유동물실험 자료를 사용하는 것도 중단하기로 하여 이 또한 실험동물 수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새로운 화학물질 사용을 위해 동물실험을 한다면 EPA의 승인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EPA의 이러한 발표는 지난 2016년 통과된 미국 화학물질 관리법(TSCA) 개정안 통과에 이은 결과로 당시 휴메인 소사이어티 미국지부는 동물실험 최소화 의무, 비동물시험법 최우선 사용과 개발 조항을 법안에 넣기 위한 TSCA 개정 입법활동에 참여했다. 미국 의회는 이러한 비동물 시험 방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해오기도 했다. 

EPA의 앤드루 휠러 청장은 최근 몇 년간 화학물질에 대한 동물실험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며 2016년에는 살충제를 제조하는 단계에 있어 이미 실험이 된 자료에서 정보를 획득함으로서 중복적으로 행해지는 동물을 이용한 피부 독성 시험을 피할 것을 권고했고 관련 산업계에 급성독성 시험에 대한 동물 사용을 급격히 줄일 것을 목표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2018년에는 화학물질이 피부 자극을 일으키는지 판단하는 시험에 있어 비동물 시험법 사용을 권장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또한 같은 해 화학물질과 바이오 분야에 있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을 촉진하는 전략 계획서를 출간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발표된 2018년 실험동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적으로 요구되는 필수 실험에서의 동물 사용이 38%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인체 약품 관련 법률 및 공업용 화학물질 관련 법률에 따른 시험을 포함한다. 

국내화학물질 관리 법안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화평법)에 있어 동물대체시험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검증된 비동물 시험법 또는 실험을 하지 않는 비시험법(기존자료 공유,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한 독성 예측 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물실험을 진행하는 산업계의 분위기는 아직 크게 달라진 것이 없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다. 

한편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은 국내 관련 부처와 함께 비동물 시험법의적극적인 도입과 지원을 위한 법안을 준비 중에 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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