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메드제약 ‘가스모빌정’ 제조업무 정지 처분

유니메드제약 ‘가스모빌정’ 제조업무 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9-09-19 00:10:0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니메드제약 ‘가스모빌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19.9.16.~’19.10.15.) 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은 약사법(제3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15호)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위반에 따른 것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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