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영실업의 시크릿쥬쥬 쥬얼메이크업박스 일부 제품에 대해 화장품의 기재사항 위반으로 판매업무 정지 15일(2019.9.20.~2019.10.4.) 처분을 내렸다.
이번 행정처분 대상 품목은 ▲영실업 시크릿쥬쥬 쥬얼메이크업박스 글로시립밤 로즈핑크/루비레드 ▲영실업 시크릿쥬쥬 쥬얼메이크업박스 크림블러셔 피치코랄/살구핑크 ▲영실업 시크릿쥬쥬 쥬얼메이크업박스 펄크림섀도우 샤인퍼플/트윙클핑크 ▲영실업 시크릿 비타민크림섀도우 스무디핑크/레몬그린/스카이블루 등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