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진제약 ‘듀스틴정’ 등 7품목 불법리베이트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

삼진제약 ‘듀스틴정’ 등 7품목 불법리베이트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

기사승인 2019-09-19 04:00:00

삼진제약 ‘듀스틴정’ 등 7품목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판매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삼진히드랄라진염산염주사 ▲겔투현탁액(알마게이트) ▲듀스틴정 ▲삼진페니토인나트륨주사100밀리그램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이니벡정4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이니벡정100밀리그램(이매티닙메실산염) 등 7품목에 대해 약사법 제47조제2항 위반했다며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9.9.16.~2019.12.15.) 처분을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삼진제약은 이들 품모겡 대해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4년 1월24일부터 2014년6월30일까지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금전 등을 제공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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