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경기도 수원 한 노래방에서 여학생을 집단 폭행한 가해학생 7명을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인계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23일 폭행 혐의로 검거한 중학생 A양 등 7명 전원에 대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법원의 동행 영장을 발부받고 전원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행 청소년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기관인 소년분류심사원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9세 미만 위탁소년이 재판받기 전 머무는 일종의 소년 구치소다.
A양 등은 모두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한다.
A양 등은 지난 21일 오후 6시경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소재 한 노래방에서 메신저를 알게 된 초등학생 B양을 주먹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건은 이날 소셜미디어(SNS)에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영상으로 확산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영상에는 경기도 수원의 한 노래방에서 여자 초등학생이 다수의 중학생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이 담겼다. 영상에서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피를 흘리고 있음에도 폭행과 욕설을 멈추지 않았다. 또 현장에 같이 있던 남학생들은 폭행에 개의치 않고 노래를 불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중학생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전날 올라온 ‘06년생 집단폭행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은 24일 20만명을 돌파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