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

10명 중 8명,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찬성’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폐해, 10명 중 7명 이상 ‘공감’

기사승인 2019-09-25 06:00:00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전화면접조사, 95% 신뢰수준에 표집오차 ±2.5%p)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여론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폐해에 대해 10명 중 7명 이상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현 사무장병원 수사 및 제재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우선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73.2%(매우 동의한다 44.7%, 대체로 동의한다 28.6%)가 동의한다고 답했고,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누수의 원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80.2%(매우 동의한다 50.4%, 대체로 동의한다 29.8%)가 동의했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려 이 기간 동안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어 사무장병원이 건강보험을 ‘먹튀’ 하더라도 제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79.0%가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 45.7%, 대체로 동의한다 33.3%)고 답했는데 건보공단은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 우리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조사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사무장병원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에 대해 81.3%가 ‘찬성’(매우 찬성한다 47.9%, 대체로 찬성한다 33.4%)한다고 답해 지지 여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찬성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46.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39.4%),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11.3%)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자(n=280)는 그 이유로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봐’라는 응답이 59.1%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17.5%),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15.1%) 등을 이유로 선택했다. 

또 지난 8월 초 국회를 통과한 일명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 강화법(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는  10명 중 9명(93.3%)이 ‘잘한 것이다’(매우 잘한 것이다 73.8%, 대체로 잘한 것이다 19.5%)라고 긍정 평가했다. 반면 ‘잘 못한 것이다’(매우 잘 못한 것이다 4.2%, 대체로 잘 못한 것이다 2.5%)라는 부정 평가는 6.7%에 불과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1순위 기준)에 대해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37.1%)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어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 인프라, 이윤추구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함에 따라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사무장병원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액을 보면 지난 10년간(‘09~’18년) 2조5490억원(1531개 기관)으에 달하지만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불과해 재정누수 규모가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제7조의4 신설)이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법안1소위에서 심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지난해 12월 송기헌 의원(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에 한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일부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허위‧거짓 청구는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수사권의 대상이 아니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의 수사는 전문 수사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화되면서 재정누수가 가중되고 있고,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81.3%가 특사경 제도 도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 통과되어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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