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원안 통과

과천시의회,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원안 통과

기사승인 2019-09-25 15:01:18

경기도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제239회 임시회에서 원안 통과됐다.

이 조례는 시에서 건설공사를 진행할 경우 조경공사의 식재 중 최대 50%까지 관내 조경업체에서 생산된 화훼상품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류 의원은 "과천시는 대부분의 아파트가 재건축을 진행하고 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지정 등으로 과천시 전체가 공사현장이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와 지역 화훼업체에서 납품하는 실적이 저조했다"며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발맞추어 과천시 화훼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과천시 지역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과천시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조경에 사용되는 식재(화초류나 교목 등)의 최대 50%까지 지역 업체에서 생산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류 의원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과 발맞추어 지역 현안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지속해서 개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안은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식재를 넘어 향후 조경시공기술(공법), 시설물, 소재 등까지 포함할 예정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화훼산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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