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돼지열병 확산,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농식품부 "돼지열병 확산, 일시이동중지명령 48시간 연장"

기사승인 2019-09-26 10:25:44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4일 정오 전국에 발령했던 돼지 일시이동중지명령을 48시간 연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경기도 북부와 인천 강화군에 확산한데 따른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입장자료를 통해 "오늘 정오까지 발령 중인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을 48시간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틀 전 내린 이동중지명령의 해제 시점인 26일 정오에 임박해 연장하는 것은 전날 3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사례가 속출하고, 이 가운데 강화군 불은면 돼지농장이 양성으로 확진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국내 발병 시 내려지는 일시이동중지명령은 상황에 따라 한차례 연장할 수 있게 돼 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24일 "전국 전체 돼지농장, 출입 차량, 사료농장, 도축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발령했고 이후 상황을 고려해 지역별 일시 이동중지명령도 검토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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