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발진(스크램블) 시킬 가능성을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내비쳤다. 국방부는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즉각 항의했다.
27일 일본 정부는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 방위백서는 지난 7월 중국과 러시아 폭격기가 동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무단 진입한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라는 항목에서 이를 소개했다.
방위백서는 “러시아 A-50 조기경계관제기 1기가 시마네현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해 상공을 침범하는 사안이 생겼다”면서 “그때 한국 전투기가 당해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했다. 우리나라는 영공침범을 행한 러시아 정부 및 러시아기에 대해 경고 사격을 행한 한국 정부에 대해 외교 루트를 통해 항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위백서에서는 ‘영공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스크램블)’에서는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며 “자위대법 제84조에 기반을 두고 우선적으로 항공자위대가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위대법 84조는 외국 항공기가 국제법규나 항공법 등을 어기고 일본 영공에 침입하면 방위상은 자위대가 해당 해당 항공기를 착륙시키거나 쫓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1시 주한 일본 국방부관인 해상자위대 와타나베 다쓰야 대령을 국방부로 초치했다. 또 국방부는 “우리 함정이 일본 초계기에 대해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반복적이고 일방적 주장과 지난해 국제관함식의 해상자위대 함정 불참의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하는 부정적 기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강하게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