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의 자녀로 시작한 논문 특혜 의혹이 정치권뿐만 아니라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국립암센터 교수들이 자신이 참여한 국제학술지 논문에 자녀를 제1저자나 공동저자로 넣었다가 적발돼 논란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융합기술연구부 A교수와 종양면역학연구부 B교수는 각각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자녀를 공동저자 또는 제1저자로 기재했다.
A교수는 2014년 자신이 교신저자(책임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해외 대학에 재학 중이던 둘째 딸을 공동저자로 올렸는데 둘째 딸은 논문 발표 2년 뒤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했다. 그는 2015년에도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첫째 딸을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B교수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각각 논문에 저자로 등재했다. 그는 2011년 고등학생이던 첫째 아들을 자신이 제1저자로 참여한 논문 2편에 각각 제1저자와 공동저자로 올렸고, 2014년에는 둘째 아들을 논문 1편에 공동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B교수는 과거에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한 논문 3편에 첫째 아들을 제1저자로 등재한 사실이 제보로 밝혀져 감봉 3개월 징계를 받기도 했다.
한편 국립암센터는 지난 6월부터 논문 작성 경험이 있는 임직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자진 신고 접수와 별도 전수조사를 거쳐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국립암센터는 2007년 이후 발간된 임직원의 연구논문에 자녀 기재 여부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2회 실시했으며, 조사를 통해 확인된 자녀 또는 미성년자를 저자로 기재한 논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에 있고 밝혔다.
또 현재 자녀 또는 미성년자가 저자로 포함된 것을 내부 자체 조사로 확인했고, 내부 규정에 따라 연구진실성위원회를 구성해 저자의 연구기여도 등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연구진실성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되면 징계위원회 회부, 연구비 환수 및 연구제한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연구논문 관련 부정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보완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해 관계자 신고, 정기 조사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 지침’ 제정 및 ‘연구진실성위원회운영규칙’을 개정 중에 있으며 처벌·징계수위에 대해서도 검토 후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