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건립의 논리를 만들기 위해 기획된 연구용역보고서의 연구책임자가 과거 문재인 후보 대선캠프의 자문위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공화당 조원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디지털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 용역계약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2018년 7월 19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변주승과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연구용역 책임자는 오항녕 전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이 맡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항녕 전주대 교수는 2017년 4월 25일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통합정부추진위원회 자문위원에 포함됐다.
오향녕 교수는 이후 2017년 7월 20일 모 언론사의 기고문을 통해서 ‘이번 청와대가 공개한 기록은 비밀기록도 비공개 정보도, 지정기록도 아니므로 공개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수사 진행중인 사안에 증거자료로 쓰일 기록을 검찰에 협조하는 일은 정부기관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당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은 대통령 기록물로 분류돼 엄격히 관리돼야 했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는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당시 청와대는 문건의 자초지종을 파악하기도 전에 내용을 공개하고 ‘불법이 있었다’고 규정했으며 사본을 박영수 특검에 넘겼고 여론전을 통해 재판에 악용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연구용역에서 오항녕 교수는 연구용역의 결론으로 “대통령기록은 특정 정파, 정당의 소유물이나 관할이 될 수 없음”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오용, 악용 경험의 트라우마 극복”이라고 했다.
조원진 의원은 “청와대 캐비닛의 문건을 특검에 넘기고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을 옹호하면서 연구용역에는 대통령 기록물의 정치적 오용, 악용 경험의 트라우마를 극복하자는 정치편향적인 자에게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연구용역 책임을 맡기다니 또다른 내로남불이다”면서 “행정안전부가 왜 정치적 편향자에게 연구용역을 맡겼는지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