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하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의원직 수행할 자격 없어”

한국당 “법 개정 없이 검찰개혁하겠다는 민주당 국회의원은 의원직 수행할 자격 없어”

기사승인 2019-10-02 11:51:27

자유한국당 장능인 상근부대변인은 2일 “어제(1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를 즉각 이행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실질적 조국 수사 방해 행위를 거들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시행령·규칙 등을 개정해 ‘법 개정 없는 검찰개혁’을 추진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정부나 검찰은 삼권분립에 따라 자체적으로 시행령·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의 시행령·규칙의 기본이 되는 법률을 제·개정 하는 막중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입법을 통해 국가 발전을 기하고 사회통합을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런 국회의 중대 권리·의무인 입법을 도외시하고 직접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집권여당 의원들은 총선 공천을 위한 청와대 심부름꾼을 자임하며 부끄럽지도 않은가?”라며 “검찰개혁을 비롯한 각종 개혁은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고 중·장기적인 국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당 의원들이 국민 총의를 모으는 입법 과정을 스스로 포기했다면, 더 이상 입법부에 몸담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상근부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시행령 개정 대행’을 위한 엉터리 ‘검찰개혁 특별위원회’를 당장 해산하고 국민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진짜 ‘검찰개혁’을 위해 야당과 치열한 토론에 임해야 한다. 치열한 고민의 흔적이 담긴 제대로 된 개혁 법안을 입법하는 것이야 말로 국회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며 “국민들은 더 이상 피의자 조국의 면책을 위한 민주당의 가벼운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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