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자유업)’ 총 542곳을 대상으로 추석대비 정부합동 단속(‘19.9.6~’19.9.20)을 실시한 결과, 5곳(10개 제품 압류)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해, 1개 제품(돈육포, 1.04kg 압류)에서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약 4주소요) 하고 있다.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반입경로 및 유통 판매책 등 유통경로를 역추적하고 있으며, 불법 돈육 축산물 반입·유통·판매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무신고 돈육 식품(축산물) 판매는 10년 이하의 벌금 또는 1억원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는다.
지난 해 8월 중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함에 따라 무신고 돈육축산물 판매 등 불법행위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경찰청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점검·단속하고 있으며, 2019년 7월까지 총 38곳을 적발해 고발 조치한 바 있으며, 경찰청에서 반입 및 유통경로 등을 수사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말까지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1400여 곳)에 대해 정부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공항·항만에서 ASF 발생국 등 위험노선에 대한 탐지견 추가 투입 및 세관과 공동으로 일제검사를 확대해 여행객 휴대반입품에 대한 검색을 강화(불법 반입 시 과태료 부과)함으로써 불법 축산물이 반입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편성된 전담수사반(전국 245개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내 353명 편성)을 활용해, 관계부처와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불법 축산물 수입·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