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4일 태풍 북상에 따른 국정감사 이석 기관장, 직무유기 의혹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 의원은 “지난 2일 국토교통위원회는 국감도중, 태풍 ‘미탁’의 북상으로 인한 방재활동 차원에서 5개 지방 국토관리청장 및 도로·철도·항공 등 주요 교통인프라 관련 공공기관장 이석을 여·야 간사 협의로 허용한바 있음다”며 “그러나 이 같은 국회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등 해당 기관장 일부가 태풍 상륙이 임박한 시점에 상황실 등 영내에서 비상대기 하지 않고 행적이 불분명했음이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는 국회무시·국민기만 행위이자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며 “이에 금일 오전까지 해당 기관장들의 당일 행적 등에 관해 소명자료를 제출 받았으나 이 역시 해당 기관장들 중 한국도로공사 사장의 경우 국정감사장을 떠나 현장으로 가지 않고 서울 자택으로 귀가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행방이 묘연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세월호 당시 대통령의 행적을 분 단위까지 공개하라던 민주당은 이 같은 여권 소속 기관장들의 직무유기에는 어떠한 입장인지 의문”이라며 “이에 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해당 기관장들의 소명자료가 부실하고 당시 행적에 대한 납득할만한 근거가 없어 당일 태풍대비 방재활동 차원에서 국정감사장 이석을 허용한 기관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정식으로 요구하며,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내용이 있을 시, 징계 또는 형사고발까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