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항공 안전 위협하는 조종사의 흡연 최대 자격 정지해야”

박홍근 “항공 안전 위협하는 조종사의 흡연 최대 자격 정지해야”

기사승인 2019-10-05 15:49:09

현행법에는 승객의 경우 항공기 내 흡연을 규제하고 있지만 기장 등 항공 종사자나 객실 승무원의 흡연 행위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은 4일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조종사 일부가 운항 중 조종실 내에서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종사들의 기내 흡연은 간접 흡연의 문제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항공 안전에도 위협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종사의 기내 흡연으로 조종실 2인 상주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기를 빼내는 과정에서 장치를 잘못 건드리는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의원은 “항공 종사자의 운항 중 기내 흡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에 자격 정지 또는 벌칙을 가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은 승객의 경우 기내 흡연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으며 전자담배도 전면금지되어 있다.

기내 흡연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고 기내 공기를 여과하기 위한 장치를 빨리 마모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전 세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장 등 항공 종사자나 객실 승무원의 흡연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어 항공사 자율에 맡겨지는 상황이다.

박 의원실은 조종사 일부가 운항 중 조종실 내에서 공공연하게 흡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종사의 운항 중 흡연은 항공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2015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 추락 이후 항공 안전을 위해 ‘조종실 2인 상주 의무화’ 규정이 도입됐지만 간접 흡연을 피하기 위해 흡연자가 자리를 비우거나 비흡연자를 내보내면서 2인 상주 규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담배 연기를 밖으로 빼내기 위해 공기순환장치와 공기조절장치를 동시에 조작하는 과정에서 스위치 오작동의 가능성. 지난해 에어차이나 조종사가 전자담배를 피우다 객실로 담배 연기가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기순환밸브를 잠그려다 옆의 공기조절밸브를 잘못 잠그는 바람에 객실 내 산소공급이 부족해지고 비행기가 긴급하강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항공 종사자의 운항 중 기내 흡연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흡연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시에 자격 정지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항공운송사업자도 항공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내 흡연 방지 규정을 만들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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