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에 따른 면세품 수출실적, 무역통계에 계상 검토 필요

대외무역법에 따른 면세품 수출실적, 무역통계에 계상 검토 필요

기사승인 2019-10-06 03:00:00

2016년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출로 인정된 면세품의 매출 실적 88억달러 규모가 수출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국내 각 면세점이 신고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 판매실적은 87억8천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통상자원부의 2016년 10월 대외무역법(이하 ‘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판매되는 국산 물품이 수출로 인정됐지만 아직 국가 전체 수출 규모에 포함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관세청의 무역통계작성 및 교부에 관한 고시는 보세판매장에서 반·출입되는 물품을 무역통계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국산 면세품이 수출로 인정된 무역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시행된 관세청 고시 기준의 변화된 법령을 고려해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제기준을 보면 면세품 수출실적의 무역통계 반영은 조건부로 가능하다. UN통계위원회의 무역통계기준은 면세품 실적이 일정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역통계 계상을 권고하고 있고, IMF 국제수지 매뉴얼에 따르면 과세한도를 초과하면서 통관통계에 포함되는 경우 상품 수출입으로 계상이 가능하다.

해외 주요국들의 면세품의 무역통계 계상 여부도 서로 다르다. 캐나다와 중국, 필리핀 등에서 면세품 판매실적을 무역통계로 인정하고 있고, 미국, 영국, 일본 등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미국은 면세품을 국민계정 서비스수지에 계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여행수지에 반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국제기준이 상이한 상황에서 세계 면세산업 규모 1위인 우리나라의 면세품 무역통계 반영은 국제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 수 있다는 의견도 또한 제기된다.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김정우 의원은 면세점에서 외국인에게 파는 국산품이 통계상 수출로 잡히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고, 홍남기 부총리는 현실과 맞지 않아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부처 간 협의로 제도적 보완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면세품 수출인증은 면세품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와 육성 측면에서 중요성을 가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면세품 납품 업체들이 수출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무역포상, 무역금융 지원 등 200여 가지의 정부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지원 실적은 미미한 수준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면세점 국산품 납품 업체 283개 중에 포상 요건인 백만달러 이상 수출실적을 기록한 업체는 137개로 확인됐다. 무역법 시행령이 개정된 지 3년 차인 올해에 비로소 실적 확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백만달러 이상 수출업체 137개 중 고작 21개 업체만이 무역포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출중소기기업의 실적 인정과 그에 대한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한층 확대된 수출지원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정우 의원은 “면세품 수출 실적은 2019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1% 가량에 해당하는 무시하지 못할 규모로 성장했고, 국제 무역과 통관 수출입통계의 명확한 집계를 위해 무역통계계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나아가 우리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으로 거듭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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