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의료인, 5년 동안 304명…5배 증가

면허취소 의료인, 5년 동안 304명…5배 증가

기사승인 2019-10-07 14:05:19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만큼 근절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9년 6월 연도별 의료인 행정처분 현황’자료에 따르면, 면허 취소 의료인은 2014년 21명, 2015년 34명, 2016년 61명, 2017년 60명, 2018년 107명, 2019년 1월~6월 21명 등 304명으로 5년간 4.1배 증가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인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2014년 4명, 2015년 22명, 2016년 25명, 2017년 8명, 2018년 13명, 2019년 1월~6월 2명으로 총 74명이었다. 

의료인의 면허 취소 사유별로는 면허증 대여가 68명(22.4%)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 한 경우 60명(19.7%),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41명(13.5%) 순이었다.

의료인별로는 의사가 2014년 20명, 2015년 24명, 2016년 46명, 2017년 29명, 2018년 43명, 2019년 1월~6월 14명 등 총 176명으로 전체 57.9%를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61명(20.1%), 한의사 55명(18.1%), 치과의사 10명(3.3) 순이었다. 

김광수 의원은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최근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고 비도덕적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인도 74명이나 됐다”며 “의료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도덕성, 사회적 책임의식 등을 가지고 의료행위에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자격정지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361명, 2015년 661명, 2016년 493명, 2017년 548명, 2018년 522명, 2019년 1월~6월 122명으로 총 2707명이었다. 같은 기간 경고를 받은 의료인은 2014년 8명, 2015년 1570명, 2016년 453명, 2017년 70명, 2018년 111명, 2019년 1월~6월 80명으로 총 2292명이었다.

한편 2009년 이후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율인 98%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 면허 재교부 제도가 세밀한 지침 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9년 9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인 면허 재교부 신청은 총 130건이다. 이 중 128건(재교부 예정 2건 포함), 즉 98.5%가 재교부 승인을 받았다.

재교부가 승인된 의료인 128명의 면허 취소 사유를 보면 ▲‘의료법 등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 선고’(91건, 71.1%) ▲‘면허 대여’(25건, 19.5%) ▲‘자격정지기간 중 의료행위’(8건, 6.3%) 순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3회 이상 자격정지’ ▲‘구 의료법상 정기신고 위반’ ▲‘정신질환자’ ▲‘면허조건 미이행’ 등이 각각 1건씩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 사무장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한 사례부터 필로폰, 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매수한 사례까지 있었다. 수백차례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신마취 시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면허취소 시작일부터 재교부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면허취소일 이후 약 3년7개월이면 면허를 재교부 받은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1962년 취소된 의료인 면허를 2009년에 재교부 받은 사례, 1991년 취소된 면허를 2013년에 재교부받은 사례도 있었다.

현재 의료인 면허 재교부는 통상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승인되는 구조다.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취소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개정의 정이 뚜렷한지, 취소 원인 사유가 소멸됐는지 정도만 소명하면 된다. 다만 면허 취소 기간 중 의료행위 의심 정황이 있거나 면허 취소의 위법성이 중한 경우 등은 ‘보건의료인 행정처분 심의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판단하거나 관련 협회 윤리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교부 결정’관련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결정 공문, 서약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개전의 정 확인서 등 기본적인 서류만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마저도 최근 자료에만 첨부되어 있을 뿐 재교부된 지 오래된 경우는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청 공문’만 존재하는 사례도 수두룩했다. 의료인 면허 재교부 승인과 관련해 복지부가 보존하는 서류 자체도 양식화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인재근 의원은 “우리가 의료인에게 아픈 몸을 맡기는 이유는 의료인이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을 다해서 치료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다. 면허 재교부 제도가 이러한 믿음을 저버린 의료인에 대한 면죄부로 작용해선 안된다”며 “의료인 자격관리체계를 국민 감정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것은 물론이고 면허 재교부 기준과 및 관리방식도 체계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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