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설공단, 청탁금지법 관련해 부설 및 공영 주차장 규정 정비

전주시설공단, 청탁금지법 관련해 부설 및 공영 주차장 규정 정비

기사승인 2019-10-07 16:07:51

 

전주시설공단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해 부설 및 공영 주차장에 대한 규정 정비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 등에 대한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는 조례·규칙은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전국 지자체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 데 따른 조치다.

전주시설공단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주차편의 제공 관련 실태점검 및 대책을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다수의 지자체에서 차량 정기등록을 통해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및 국회의원, 기자, 수사기관 관계자 등에 주차요금 정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수시로 해당 기관에 출입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권익위는 이 같은 주차요금 면제가 과도한 주차편의 제공을 유발할 수 있어 청탁금지법의 입법 취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기등록을 통한 상시면제가 아니라 업무 목적 방문에 한해 일시적 면제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단도 이를 계기로 주차장 규정을 정비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경우 주차장 운영·관리 주체로서 전주시와 협의를 통해 조례 개정에도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주시설공단은 총 79개 부설 및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20개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 중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