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소관의 ‘손해배상금대불제도’와 ‘상임조정위원회’ 운영에 재점검 및 인력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의 의료소송 확정판결이 나오면 ‘한국소비자원’과 ‘의료중재원’의 조정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때 의료중재원이 먼저 환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고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가 손해배상금대불제다.
그런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대불한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의무자인 의료기관으로부터 반환받은 구상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에 따르면, 손해배상금대불제도는 2012년 시행이후 매년 이용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총 96건 42억3384만원의 대불금을 지불했다. 이 가운데 최근 3년 동안 폐업한 의료기관 6곳이 피해자들에게 총 9억4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6곳을 상대로 회수한 구상금은 파산한 의료기관 1개 기관으로부터 돌려받은 5000만원에 불과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파산선고를 받은 의료법인을 대상으로 구상하기는 불가능에 가깝다. 구상률 저조로 인해 손해배상금대불제 기금이 고갈된 사례도 있다. 이로 인해 지난 2017년에 6건, 2018년에 14건의 구상금 지급 지연이 발생했다.
또한 상시적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상임조정위원은 의료사고의 조정·중재를 실질적으로 주관해 사건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구다. 이 조정위원이 부족하지만, 충원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의료중재원의 ‘최근 5년간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 현황 자료’를 보면, 상임조정위원이 담당하는 사건(조정개시)은 지난 2014년 827건에서 2018년 1589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같은 기간 상임위원 인원은 6명에서 1명이 늘어난 7명이었다.
위원 1명당 담당하는 사건 수가 늘어 분쟁조정의 효율성과 질이 떨어진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2015년 125.5건이었던 상임위원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2016년 138.5건 ▲2017년 166건 ▲2018년 227건 등이었다.
김 의원은 “고의적 폐업으로 지불을 회피한 자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의료계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나서 의료중재원 상임위원 증가를 기획재정부에 강력히 주장해야 하고, 의료중재원도 효율적 업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주 인턴기자 castleowner@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