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에 사형 구형

檢, ‘한강 몸통 시신’ 장대호에 사형 구형

기사승인 2019-10-08 17:47:21

검찰이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8)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장씨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8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501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전국진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수법이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정신, 육체적으로 피해를 준 적도 없으나 피고인은 범행 후 반성이 없다. 재범 우려가 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는 재판장의 지시로 이름과 출생연도, 직업은 답했지만, 거주지 주소 등은 진술을 거부했다.

재판장이 “거주지 주소를 왜 답하지 않냐”는 물음에도 “답변하지 않겠다”고 짧게 답했다.

또 장씨는 재판장이 “피해자나 유족에게 ‘미안하다는 얘기를 왜 하지 않느냐”고 묻자 “전혀 미안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덧붙였다.

장씨는 지난 8월8일 오전 서울 구로구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투숙객(32)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의 머리와 사지를 절단하는 등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훼손한 시신을 같은달 12일 새벽 전기자전거를 이용해 여러 차례에 걸쳐 한강에 버린 혐의도 있다.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며 시비를 걸고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자 이런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했다.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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