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대학원 장학금 지급에 대해 “청탁금지법이 아닌 학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질 문제”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씨 장학금 지급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관내 경찰관·소방관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류현진 방어율보다 낮은 학점을 받은 학생한테 지급한 장학금은 청탁금지법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011년부터 일관되게 해석해 오고 있는 기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조 장관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고 질문했고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로 볼 수 있으며 직무 배제도 가능하다”고 발언했다.
이 의원이 재차 “이해충돌 행위를 하는 조 장관이 특수부 축소와 직접 수사 축소 등으로 조국 일가 수사를 방해하는데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냐”고 묻자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 (해당 사안과 관련된) 직무 배제 내지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26일 ‘조 장관이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 아내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두 가지 상황 사이에 이해충돌 발생 판단기준이 되는 직무관련성의 존재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