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1일 제9차 회의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 선정을 위한 각종 기준들을 확정했다. 또 그동안 접수된 과열유치행위 중 37건을 첫 감점대상으로 결정했다
공론화위는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 신청사 예정지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들인 건립 기본구상, 후보지 신청기준, 예정지 평가기준, 시민참여단 구성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은 ‘함께하는 열린 시민공간, 우리! 대구신청사’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포용성, 상징성, 합리성을 신청사가 가져야 할 가치로 정했다.
또 청사의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인 기준면적을 5만㎡,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공간인 기준 외 면적을 2만㎡로 정해 신청사 건립 규모를 총 연면적 7만㎡로 결정했다.
이 규모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후보지 신청 기준으로 마련했는데, 토지 최소 면적 1만㎡ 이상이고 평균 경사도 17도 이하(주거·상업·공업 지역일 경우는 25도 이하)로서 최소 20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등으로 정됐다.
그리고 예정지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은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접근의 편리성, 중심성, 물리적 환경 수준, 환경 및 경관 수준, 개발비용의 적절성으로 총 7개의 항목에 대해 평가하도록 뜻을 모았다.
시민참여단은 구·군별 균등배분으로 시민 252명을 무작위 면접조사하고, 시민단체 10명, 전문가 10명으로 총 252명을 무작위 표집해 구성하도록 의결됐다.
지난 9월 시민설명회 개최 결과 전문가 구성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에 대해 오랜 논의가 있었는데, 원안대로 의결된 것이다.
또 이번 제9차 공론화위에서는 그동안 접수된 과열유치행위 43건에 대해 심의를 거쳐 37건을 과열유치행위로 판정했다.
각 구·군별로는 중구 34건, 북구 1건, 달성군 2건이다.
김태일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는 시민들의 역량을 믿고 신뢰한다”며 “예정지가 확정되는 순간까지 공론 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후보지 신청은 다음 주 중에 공고해 3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접수할 예정이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