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67%는 '생계형'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연체자 67%는 '생계형'

기사승인 2019-10-14 14:51:09

건강보험료(지역) 체납액이 3조2000억원에 달해 건보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액 중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90%를 넘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 병) 의원이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체납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2019년 8월 기준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자는 378만 세대로, 체납금액이 3조 1,8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체납자의 절반인 190만 세대가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에 해당했고, 체납금액은 2조886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0.7%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체기간별 체납현황은 6개월 미만이 188만 세대 2939억원, 6개월~24개월이 101만 세대 7027억원, 25개월 이상이 89만 세대 2조1837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6개월이라는 기준은 가입자가 보험자격 상실로 인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계선으로, 이후부터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환수·연체료 부과 조치와 함께 급여 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또 건강보험료를 연체할 경우 6개월 이후부터는 월 금리로 환산 시 최대 9%(20년 1월부터 최대 5%)의 연체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전기요금(월 1.5%)이나 이동통신사(2%) 연체이자율 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한편 건보료 장기 체납자 중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소득과 재산이 있어도 의도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는 고액 자산가들도 많지만,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도 많아 건보공단의 체납유형별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장기 체납자 190만 세대 중 월 보험료 5만원 이하의 생계형 체납자가 141만 세대로 74.2%에 달하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생계형’ 체납자도 127만 세대로 66.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장기-생계형’ 체납자들은 의료급여 제한으로 건강권의 위협과 재산 압류에 더해 높은 수준의 연체이자에 노출되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일규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수급자 중간에 끼어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 ‘송파 세 모녀’ 사건부터 최근 ‘탈북 모자 사망’ 사건 등을 초래했다”며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기-생계형 연체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제도는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이므로 납부능력이 없는 이들이 장기 연체자로 방치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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