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현행 온천법 개정 촉구 나서

전북도, 현행 온천법 개정 촉구 나서

기사승인 2019-10-15 10:49:51

전북도는 장기 미개발 온천지역에 대한 주민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 온천법 신속 개정에 나선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온천개발 승인 후 2년 내 사업 미착수의 경우 승인 취소 등 온천지구 해제가 가능하나, 일부 사업만을 시작하고 이후 장기간 개발이 중단된 온천의 경우 승인 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북도는 장기 미개발 온천 지구 내 주민불편 및 재산권 피해 최소화를 위해 법령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신속하게 온천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촉구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내용은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 ▲장기간 경과(10년 이상)하고, 개발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개발구역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되는 토지 소유자가 취소에 동의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아울러 전북도는 전북지역 온천지구 23개소 중 사업 추진이 미진한 온천지구에 대해 장·단기 정비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영 중인곳은 6개소, 개발진행인 곳은 3개소가 있다. 또 사업 미착수는 9개소,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온천지구는 5개소다.  

이 가운데 미착수 9개소는 개발 상황 및 사업착수 가능 여부를 파악해 추진이 불가한 경우 개발자와 시군 의견수렴을 통해 일제 정리하는 등 현행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 미개발 또는 중단된 5개소의 경우 일몰제를 적용해 정리 할 수 있도록 온천법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촉구하고, 법령 개정 후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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