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증도 전자 헌혈증으로 관리해야…사용된 헌혈증서 12%에 불과

헌혈증도 전자 헌혈증으로 관리해야…사용된 헌혈증서 12%에 불과

기사승인 2019-10-16 14:10:49

헌혈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자헌혈증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5일 대한적십자사부터 제출받은 ‘헌혈환급금 수입·지출현황’자료를 공개했다.

헌혈환급적립금이란 헌혈건당 1500원씩 적립해 모으는 기금을 말한다. 병원이 헌혈증을 제출한 환자에게 무상으로 혈액을 공급한 후 대한적십자사에 비용을 청구하고, 대한적십자사는 헌혈환급적립금으로 그 비용을 지불한다. 

최근 대한적십자사는 헌혈환급적립금 누적액의 증가로 적립금을 인하했으나, 종이 헌혈증 제도를 전산화해 헌혈환급적립금을 제대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실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헌혈환급적립금 수입·지출현황’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매년 80억여 원의 헌혈환급적립금이 적립되고 있지만, 정작 수혈비용 보상금은 매년 20억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누적된 금액이 현재 470억여 원에 달하자, 건당 2500원이던 적립금을 올해부터 1500원으로 인하했다. 

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헌혈환급적립금제도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제도가 시행된 1981년부터 지금까지 발급된 헌혈증서는 총 7680만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실제 병원에서 사용된 헌혈증서는 970만장으로, 전체 발급 총량 대비 사용률은 12.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헌혈증서 사용률이 저조한 원인으로 헌혈증서가 종이로 발급된다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수년 전에 받은 종이 헌혈증은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헌혈증을 잃어버렸을 경우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혈액관리법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헌혈환급적립금 중 일부를 혈액원 혈액관리업무의 전산화에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헌혈환급적립금 중 전산화에 투입된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적십자사는 470억원에 달하는 헌혈환급적립금이 많다 하여 사용용도를 다변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아왔으나 이 제도가 전산화되어 현재까지 미청구된 헌혈증이 일시에 환급요청이 들어올 경우, 그 환급액이 무려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누적된 금액인 470억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는 “헌혈환급적립금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일 뿐, 일시 환급요청이 들어오더라도 대한적십자사 재정과는 상관없다”고 의원실에 서면으로 답변했다.

김순례 의원은 “대한적십자사는 하루빨리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헌혈환급적립금 제도의 전산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와 아울러 헌혈행위에 대해 헌혈증서와 같은 대가를 지불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므로, 헌혈환급금제도의 폐지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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