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처분에 따른 취소소송 패소율이 5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해로 취하한 사건까지 포함하면 71%에 달한다.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15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의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의 패소율은 51.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확정판결이 난 소음성 난청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은 총 72건이다. 이중 공단이 패소한 사건은 절반이 넘는 37건(51.4%)에 달한다. 반면, 공단이 승소한 사건은 10건(1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화해로 소송을 취하한 14건까지 포함할 경우, 법원에서 뒤집힌 공단의 불승인처분은 총 71%에 달했다.
공단의 전체 산재 불승인 판정에 대한 법원 소송의 패소율이 14.3%인 반면 소음성 난청 불승인에 대한 패소율은 3배가 넘는 51.4%에 달해, 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를 법원과 다르게 판정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공단 역시 소음성 난청의 산재판정에 있어, 법원과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어 패소사건이 늘고 있다고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다.
이용득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2018년 12월 근로복지공단 내부 회의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으로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정 기준’에 명시된 “85db 소음에 3년 이상 노출”이라는 기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산재 판정을 한 것이 패소율 증가 원인으로 분석했다.
반면, 법원은 “시행령의 기준과 더불어 개인별 감수성, 상당한 정도의 소음노출, 뇌간유발검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소음성 난청여부를 판결”해 공단이 불승인한 난청재해 처분을 취소했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기계적인 산재심사가 곧 높은 소송패소율로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입장 차이는 상소심으로 갈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공단이 제기한 소음성 난청 관련 항소심 사건 중 지난해 2심 15건, 3심 6건의 확정판결이 이뤄졌는데, 모든 사건에서 공단이 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잘못된 판정기준으로 소음성 난청 피해자들에게 산재인정을 안 해준 것도 모자라 과도한 소송제기로 오히려 산재 피해자들을 괴롭힌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용득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이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지나치게 기계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산재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공단의 설립취지를 되새겨 법원의 판결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난청지침을 만들어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