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송혜교에 관해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루머를 유포한 누리꾼 두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네티즌 A씨와 B씨를 각각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둘은 송혜교가 배우 송중기와 이혼 절차를 밟는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 6월 온라인상에 허위 사실과 악성댓글 등을 남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블로그에 “중국의 거물 스폰서가 결정적인 이혼 사유”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허위사실 공표로 송혜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피소됐다.
B씨는 비슷한 시기 이들 부부의 파경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남자 잡아먹는 귀신”, “아름답기는, XXX 같은데…” 등의 댓글을 달아 송혜교를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송혜교 측은 이들을 포함해 자신을 향한 악성 댓글과 루머를 올린 인터넷 아이디 15개를 특정해 지난 7월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13개 아이디는 해당 사이트에서 탈퇴한 것으로 나타나느 등 추적되지 않았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